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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8구합13334 판결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각하]

제목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요지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8구합1333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석○○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1.15.

판결선고

2018.11.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감면부인에 해당하는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2. 구 **시 **동 86 전 2,152㎡(그 후 위 토지는 2011. 11. 11. 86 전 832㎡, 86-1 전 663㎡, 86-2 전 657㎡의 3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2. 8.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2015. 2. 24. 이 사건 토지를 2014. 1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피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경작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로서 감면부인에 대한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1.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본안전 항변하므로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등에 송달하고, 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위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8. 1. 2. 12:42경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의 배우자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동거인인 오**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2018. 1. 2.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4.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