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055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현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과 같이 각 지분을 소유하면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위 각 증거 및 을바 제1호증, 을바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이 8,788㎡에 이르고 그 형태가 부정형인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및 피고들의 공유지분의 차이가 큰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은 임야로 둘러싸인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④ 원고들과 피고들은 공유지분 비율에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적절하고 공평한 현물분할 방법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