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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03 2013노6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I이 하도급계약에 따라 실제 공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성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였을 뿐, 공사대금을 허위 또는 과다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망 N이 I의 실제 사주라는 사실도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망 N과 횡령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은행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H은 2005. 12. 22.경 J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경주시 K 및 L 일원 약 556,160㎡의 부지(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를 주거지역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각종 인ㆍ허가 업무 및 토목공사 부분을 일괄 수급 받아, 2006년 하반기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