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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05 2014고단200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7.경부터 처 D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E 지상 건물,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위 건물과 인접한 F, G, H 지상에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1,100㎡ 상당의 주차장 및 불법으로 신축한 가건물 420㎡ 상당을 접객시설 등으로 사용하여 ‘I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수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3. 5. 14.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부산 기장군 E 일대에서 ‘I식당’이라는 상호로 철근콘크리트 건물 및 불법으로 신축, 증축한 철파이프조 가건물 580㎡ 상당의 공간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주방시설과 탁자 수십 개를 설치하고, 그에 인접한 F, G, H 지상에 1,100㎡ 가량의 주차장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추어탕, 메기탕 등을 조리, 판매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3,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내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02. 4. 10.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기장군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주택 부분(98.97㎡)과 그 부속조 부분(66㎡)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오수를 버리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