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2013.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5. 22:3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33세)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만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0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술 값 못 주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씨발 놈, 좆 까고 있네, 개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욕하고 진상을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며 제지를 당하자 “개새끼, 좆 까고 있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경사 G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진료소견서
1. 영수증 및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