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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6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5.경부터 2018. 8. 24.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타임월드점의 ‘E’ 매장에서 중간관리자(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수입ㆍ판매하는 캠핑 아웃도어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8.경 위 ‘E’ 매장에서, 고객 F에게 자켓을 판매하고 그 대금 232,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입금 받은 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0회에 걸쳐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거나 D의 전산회계시스템(EDI)에서 매출 취소하여 판매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64,163,070원을 입금 받은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약서, 본사 전산상의 매출자료, 백화점 전산상의 매출금액 차이 자료, 일자별 매출정보, 횡령 물품 목록,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내용 청취), G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신뢰관계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