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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7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7세) 과 2009. 10. 경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 18:00 경 대전 대덕구 D, 402호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의심하여 그 곳 베란다에 있던 낚시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38.5센티미터의 회칼( 총길이 38.5cm, 칼날 길이 18.5cm) 을 꺼낸 후 안방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때부터 19:30 경까지 방바닥에 앉아 위 회칼로 방바닥을 수회 찍거나 긁고 위 회칼을 허공을 향하여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 이년 아, 저년 아, 씨발 년 아, 좆 같은 년 아, 어떤 새끼인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찾아 내 둘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 다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그곳 작은 방에서 텔레비전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닫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안방 방문을 수회 때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방문을 부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의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