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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8 2020가단5241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 승계인수인은 원고에게 9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1.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이유

1. 사실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23.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이던 서산시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300,000원, 월 차임 420,000원, 임대차기간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 다음날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는 2014. 1. 23. 피고들과 사이에 월 차임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보증금 99,8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2. 25.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5. 이 사건 부동산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인 2020. 4. 27.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이 피고 B 주식회사에는 2020. 5. 25., 피고 C 주식회사에는 2020. 5. 11. 도달되었다.

마. 원고는 2020. 7. 2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7. 21. 승계인수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는 이 법원에 승계인수인을 상대로 한 소송인수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2020. 10. 14. 승계인수인의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단

가. 승계인수인에 대한 판단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은 보증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