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370 | 토초 | 1993-10-05
재이46014-3370 (1993.10.05)
토초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상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에 시지역의 도시계획구역상 주거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로서 편입당시 6월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재촌ㆍ자경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할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1989년말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1990.01.01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농지의범위등】
1. 질의내용 요약
○ 이번 토지초과 이득세 면제항에 재촌,자경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현제 가지고 있는 땅이 ○○시 ○○동 ○○번지 지목은 전. 도시계획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1988년 7월 5일 소유권 이전을 하여 경작 하다가 1989년 6월 28일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남에 논을 경작하다가 1990년 3월 22일 ○○시 ○○동 ○○번지에서 살았으며 현제도 ○○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토지초과 이득세 때문에 세무서에 갔더니 1990년 1월 1일 현제 재촌자경이 6개월이 주민등록상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금 2,457,586원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1987년 4월 7일 부터 재촌 자경을 하다가 먹고 살려고 농사철에 이주 했다가 왔는데 재촌, 자경 면제항을 적용치 않는 이유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