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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4. 16. 선고 2013구단8304 판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임[국패]

제목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임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이므로, 모텔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을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단83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

판결선고

2014. 4. 16.

주문

1. 피고가 2012. 8. 9.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235,0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는 2005. 3. 14. 원고 및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하 'DD종합건설'이라함)과 사이에, CCC 소유인 'OO시 OO면 OO리 OOO-O 대 6,769.3㎡ 중 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을 대금 3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때 받고, CCC의 대출금채무 14억6,0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며, 잔금 15억 2,000만 원은 아래 나.항 기재 공사계약에따른 DD종합건설의 공사대금채권 일부와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CC의 배우자 EEE은 같은 날 DD종합건설과 사이에, EEE 소유 토지에 모텔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도급금액 25억 원에 체결하였다. 이후 DD종합건설은 위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6. 7. 3.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그런데 위 모텔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이 생겨, CCC와 원고는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을 거치면서 2007. 7. 27.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중 매매대금을 23억원으로 변경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2007.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1. 7. 29. FFF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30억 원으로 산정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CCC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CCC가 신고한 23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임을 전제로 한 후, 여기서 CCC가 주장하는 위 모텔의 하자보수에 들어간 추가공사비 285,111,267원을 뺀 2,714,888,733원으로 결정하여, CCC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결정을 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12. 8. 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CCC의 양도가액을 위와 같이 2,714,888,733원으로 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취득가액도 같은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액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0억 원에서 공제하기로 결정한 285,111,267원은 위 모텔이 준공된 이후 EEE이 그 하자 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DD종합건설이 부담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공제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누662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CCC와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 지급방법으로 정해진 대출금채무의 인수 및 모텔 건물의 신축공사는 모두 이행된 사실, 그런데 준공된 건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23억 원으로 변경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상 정당한 약정 매매대금은 23억 원이 아니라 30억원임은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모텔의 하자보수비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모두 이행된 후의 사후적 사정인 점, 더구나 모텔신축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DD종합건설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모텔에 대한 하자보수비 상당을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모텔 하자보수비 상당을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