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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노257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 운전 치상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