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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고합4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피해자 B( 여, 12세), 피해자 C( 여, 13세) 의 친부로서, 2010. 경 전처( 피해자들의 친모) 와 이혼한 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자들의 양육을 맡겼다가 2014. 경부터 피해자들을 혼자서 양육해 온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외에는 특별히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고, 주변에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도 없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전적인 보호, 감독을 받고 있으으며,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폭언 등을 당해 와서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 일자 불상 아침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 아파트 동 호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여, 당시 12세 )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에게 “ 일어나라.” 고 말하며 위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손을 위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세를 바꿔 엎드리자 손을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똑바로 누운 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위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인 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 일자 불상 경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 B( 당시 12세) 의 옆에 누운 다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