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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9856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변경 청구

주문

1.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보관하는 체비지대장 상 별지 목록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한 소송은 소취하로 종료됨).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