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6. 18. 필로폰수입 피고인은 2012. 6. 17. 중국 위해시 D 206호에서 E, F과 F이 구해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00g을 은닉한 신발을 건네받아 중국 위해국제여객터미널에서 위 신발을 신고 E과 함께 여객선에 승선하여 2012. 6. 18. 인천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2012. 7. 24. 필로폰수입 피고인은 2012. 7. 23. 위 D 206호에서 E, G, F과 F이 구해온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E으로부터 G과 함께 필로폰 약 540g을 건네받아 중국 위해국제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300g을 구두와 팬티 속에, G은 필로폰 240g을 운동화, 브래지어, 팬티에 각 은닉하고 여객선에 승선하여 2012. 7. 24. 11:00경 평택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 세관 검색대를 통과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6회) 사본(증거기록 제391쪽, 제487쪽)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3, 4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7. 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① 2012. 6. 18. 인천으로 수입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