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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1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14:45 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7세) 운영의 ‘D 식당 ’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한 후 그 일행이 먼저 떠나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술주정을 한 일로 피해 자로부터 ‘ 그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112 신고를 하겠다’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뜨거운 맛을 봐야 한다” 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검지를 붙잡고 피고인의 입 안에 넣은 후 강하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4회 가량 있으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