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6.20 2016고정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11:50 경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용남면 화 삼리에 있는 미늘 고개 교차로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통 영 IC 출구 쪽에서 관문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 차로에서 앞서가는 차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서가는 차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과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앞서가다 1 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86 세) 이 운전하는 D SL125 오토바이 좌측면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기타 명시된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 인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을 허위로 적어 주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와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