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 09. 26. 선고 2017가단10812 판결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국승]
제목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국승
요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판결에 의하여 피고와 성A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사건
2017가단1081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B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9. 26.
주문
1. 피고와 성AA 사이에 OO OO군 OO면 OO리 산XX-1 임야 30,XXX㎡에 관하여 2013. 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1,XXX,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1,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