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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51910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7.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