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3차829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의 부여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광주지방법원 2013차829호로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은 2013. 1. 24. “원고는 C에게 24,320,92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3. 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2. 1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3)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3차133호로 C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4. 10. 발령된 지급명령은 2013. 6. 18. 확정되었다. 4)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3차133호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16496호로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0. 8.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0. 10.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5) 피고는 2018. 7. 16.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1649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승계의 사유로 삼아 광주지방법원 2013차829호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C과 D 사이의 채권양도 계약 1) C은 2013. 3.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과 D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 계약서의 별지 목록에는 양도할 채권의 금액이 ‘24,3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주거래 은행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3 C은 2013. 3. 29. 원고에게 물품대금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