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2.24 2014고단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9:2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서라벌문화회관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렸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68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축삭손상, 급성 경막하 혈종, 좌측 골반 부분의 골절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피고인),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진단서 3매,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 형 이 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