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5고단16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지상 10층 건물을 헐고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선급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철거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4. 29. 결혼하는 딸의 결혼 준비자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였고, 피의자가 철거 공사를 주겠다고 한 건물은 당시 철거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 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경 철거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철거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O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