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3.23 2017가단77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463,492원 및 그 중 49,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8. 22.부터, 1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이 법원 2007가단12445호 구상금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 2008. 1. 31. 선고한 판결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