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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11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20:10 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4 단지 제 2 관리 소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진행하던 중 후문 초소 운영문제로 동대표 관리이사인 D 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봉을 들고 의사봉 받침대와 책상을 수회 내리쳐 제 2 관리 소 입주자 공동소유의 의사봉, 의사봉 받침대, 책상을 부수어 시가 346,47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USB 녹음 파일

1. 각 사진, 견적서, 각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당시 D 등이 미리 안건으로 부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논의하자, 피고인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숙을 요청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내리 쳐져 책상 등에 흠집이 생긴 것일 뿐 고의로 이를 손괴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여 의사봉을 수회에 걸쳐 세게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재물 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의 내용,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