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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25 2013고단5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20. 22:55분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에 있는 직산읍사무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B(16세)의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6.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