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04 2012고정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에어로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6. 19: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 광명렌트카 앞 횡단보도상을 우산철교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당시 피해자 D(20세, 여)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운전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 D 뿐만 아니라, 우연히 원주시 우산동 광명렌트카 앞을 지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E이 사고 직후의 상황을 명확히 증언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