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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3 2015가합114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청산금채권의 발생 경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02. 7. 20.경 구미시 D 임야 543㎡ 외 15 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였다. 2) 원고, E, F, G, H, I 등은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7. 26.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9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 E, F, G, H, I 등은 2002. 7. 30. C에게 이 사건 공사자금으로 1,300,000,000원을 변제기 2002. 12. 15., 이자 월 2%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4) C은 2006. 2.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2002. 9. 15. 원고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체결한 2002. 7. 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7. 1.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

)에 기한 청산절차를 거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지급명령의 확정 1) 피고는 2003. 11.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위 전기공사를 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차2016호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6. 7. 31. ‘C은 피고에게 공사대금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아, 2006. 8. 19. 위 지급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