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7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9. 3. 13.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250억 E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C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9. 3. 30.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40억 E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00원을 C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9. 4. 3.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D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37억 E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C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