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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6 2013고단10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신당동 355-1에 있는 ‘명보’ 공장 앞 교차로를 따라 ‘모토닉’ 공장 쪽에서 성서서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위 교차로를 성서공단북로 쪽에서 달구벌대로 쪽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2. 1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