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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20 2013고정1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09. 9. 4. 21: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주택 3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 4장을 가지고 시작하여 3장의 카드를 교환하면서 최종적으로 남은 4장의 카드의 숫자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점에 1,000원을 걸고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판돈 약 600만 원을 가지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2013고정14] 피고인은 F, G, H과 함께 2009. 10.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4장의 카드를 나눈 후 3번의 배팅을 하면서 카드를 바꾸어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4장의 카드를 가지고 낮은 수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어 바닥에 배팅한 돈을 모두 취득하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C, L 진술부분 각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2013고정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