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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29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02:5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7동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해 집을 찾지 못해 위 아파트 107동 6층 복도에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경비원인 D이 주거지와 연락처를 물어보고 나서 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경비실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는 이유로 D을 폭행하였는데, 이때 경비원인 피해자 E이 폭력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어머니 앞에서 피고인에게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회 정도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얼굴 타박상, 비중격 골절 폐쇄성, 코의 후천성 변형, 비중격 만곡증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