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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2 2013나81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지체상금, 대한주택보증 상환금, 추가이주비 대여금, 교통시설부담금, 이주비 이자손해금, 대위변제금, 도로변상금의 각 일부 지급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정산금의 일부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 중 지체상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본소청구 중 위 지체상금 부분과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서구 B 대 4,226.10㎡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의 A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위 토지에 새로운 아파트와 상가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0. 7.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공사 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5. 8. 2. 위 A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원고가 위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피고가 그 지상에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대물변제하는 방식(이른바 ‘지분제’)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산 A 재건축사업 (1) 사업의 범위 : A 재건축사업 (2) 사업의 위치 : 부산 서구 B (3) 사업부지면적 : 4,226,10㎡ (1,278.39평) (4) 건축 연면적 : 70,818,31㎡ (21,422.54평) (5) 사업방법 : 원고의 현물투자 토지에 대한 아파트 및 상가의 대물 변제 방식(지분제 책임시 공)의 공동사업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개월 (7) 공사계약 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부산 서구 B 소재 A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지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