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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1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14. 10. 23.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 A(사기) 피고인은 2009.경부터 승용차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를 유발하거나, 급차로 변경이나 차선 바꾸기를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 접수를 하도록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09. 5. 31. 14:40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먹골역 2번 출구 앞에서 N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O가 운전하던 P 마티즈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위 O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고보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