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29. 방문취업(기호 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08. 12. 26. 대한민국 국민인 B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9. 7. 30. 거주[기호 F-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국민의 배우자는 거주(기호 F-2) 체류자격을 받았으나, 위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배우자는 결혼이민(기호 F-6) 체류자격을 받도록 되었다]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경 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드단19980호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11. 29. 원고와 B에게 ‘원고와 B는 이혼한다, B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와 B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2. 2. 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결혼이민자격(기호 F-6)으로 체류하던 중 위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에게 또다시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2. 18. 원고의 B와의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고, 위 혼인이 B의 귀책사유로 해소되었는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인 B와 진정하게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B가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는 바람에 B와 이혼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자신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4호 다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