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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15 2015허110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광학재료용 수지의 제조방법 2) 우선권주장일/ 국제출원일/ 분할출원일/ 출원번호: 2006. 10. 16./ 2007. 10. 9./ 2011. 10. 31./ 제10-2011-7025884호 3) 출원인: 원고 4) 청구범위(2014. 6. 12. 보정된 것) 【청구항 1】 폴리티올 화합물 중에 감압하에서 질소를 유통시키는 것에 의해, 또는 폴리티올 화합물의 증류에 의해, 폴리티올 화합물 중의 수분의 함유량을 20~600ppm으로 저감하는 공정(1)(이하 ‘구성 1’이라 한다), 공정(1)에서 얻은 수분의 함유량이 20~600ppm인 폴리티올 화합물을, 폴리이소(티오)시아네이트 화합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이소시아네이트’ 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의미한다

(갑 제1호증 식별번호 [19] 참조). 과 혼합하여, 수분의 함유량이 10~300ppm의 중합성 조성물을 얻는 공정(2)(이하 ‘구성 2’라 한다), 및 공정(2)에서 얻은 수분의 함유량이 10~300ppm의 중합성 조성물을 중합하는 것에 의해 광학재료용 수지를 얻는 공정(3)(이하 ‘구성 3’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광학재료용 수지의 제조방법(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4 내지 9】 (각 기재 생략) 【청구항 3, 10 내지 12】(각 삭제)

나. 비교대상발명 비교대상발명은 2006. 6. 22.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6-162926호(갑 제2호증)에 게재된 ‘플라스틱 렌즈 제조방법 및 플라스틱 렌즈’에 관한 것이다.

다. 절차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2. 11. 6.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부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