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6,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38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4083】
1. 2013. 4. 21.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4. 21. 01:00경 파주시에 있는 자유로 문산 IC 도로가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13. 5. 14.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5. 14. 01:00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 톨게이트 부근 맥도날드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3. 2013. 5. 2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5. 25. 22:00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 광명역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4. 2013. 6. 2.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3. 6. 2. 02:00경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서인천 IC부근 가정오거리 안전지대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건네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5. 2013. 7.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7. 26. 18: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