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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5 2014고정27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1. 00:5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그곳에 찾아 온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20,000원을 받고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D를 불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