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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2.13 2013고정234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충남 부여군 D 대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해 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가단1777(본소), 2008가단3537(반소) 사건에 관하여 2008. 9. 10.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2008. 10.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지상물을 수거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2009. 5. 14. 위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통해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8본752).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위와 같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이 사건 토지에 퇴비를 쌓아 두어 위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부동산인도집행조서, 조정조서, 사진(수사기록 제16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