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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6나7222

협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 조직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피고 조직위원회의 홍보를 담당하는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5. 11. 17.경 원고에게 피고 조직위원회가 D에서 주최하는 ‘E’ 전시회(이하 ‘이 사건 전시회’라고 한다)의 간접광고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가 송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광고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코바코’라고 한다)가 판매대행을 하는 관계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코바코에 대한 청약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간접광고 금액을 30,000,000원으로 제시하였고, ‘F’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작하는 외주제작사인 G와 피고 회사가 협의하여 간접광고를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G 담당자 H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 I은 2015.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상호 연락하여 간접광고의 일정 및 내용을 협의하고, 같은 해 12. 3.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촬영할 이 사건 전시회 현장의 답사를 마쳤다. 라.

G는 2015. 12. 4. 이 사건 전시회 등을 반영한 이 사건 프로그램 촬영을 마치고, 같은 달 14.에는 피고 회사에게 방송일자가 J로 확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피고 조직위원회의 자금 사정으로 코바코에 청약하고 선입금하는 간접광고 진행이 어려울 수 있어 피고 조직위원회가 협찬을 염두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 이에 원고는 2015. 12. 17.경 위 간접광고를 협찬 형식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그에 따라 원고가 금액을 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낮추고 분납을 허용해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프로그램 협찬계약서(갑 제5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피고 회사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