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9. 00:33 경 전주 덕진구 B 2 층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 원 및 피해자의 부친 D 명의의 KB 국민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만 원 상당의 디아도라 운동화 1벌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9. 00:37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절취한 KB 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9. 00:55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안마에서 190,000원 상당의 안 마서비스를 받으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절취한 KB 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9. 01:59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절취한 KB 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9. 02:03 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46,8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와 같이 절취한 KB 국민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9. 02:21 경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길까지 택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