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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02 2017고단18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E 종 중원들 로서, 소종 중인 위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및 대종 중인 F 종중의 회의록을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종중의 대표자를 피고인 A로 변경한 다음 임의로 위 종중들 소유의 토지들을 피고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위 토지들을 경작한 후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2. 2011. 11. 12. 자 회의록 위조 관련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1. 11. 12.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위 F 종중 사무실에서, ‘E 문중 회의록’ 이라는 제목으로, “ 일시: 2011. 11. 12. (10 시)”, “ 장소: 충남 홍성군 G ( 재 실)”, “ 출석인원: 총 인원 69명 중 56명 출석”, “ 안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건”, “ 회의 내용: 의장 (A) 은 단상에 올라가 출석인원을 점검하고 30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므로 성원되었음을 선언한 다음 개회 인사를 하다”, “( 의장) 우리 문중 명의의 별지 기재의 부동산은 그 등 기 명의가 우리 문중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대표자가 ‘H’, ‘I’ 로 또는 대표자가 미 등재 되어 있는 바 종중 대표자 명의를 현재의 대표자인 ‘A, J, 충남 청양군 K’ 로 변경 등기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찬 반 여부를 묻다”, “( 참석 인원 전원) 대표 자로 변경된 것이 사실이므로 현재의 대표자 A를 문중의 대표자로 등 기함이 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찬성, 가결하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에, 실제로는 위 종중원인 H, L, M 등 3명이 참석하지도 않았음에도 위 사람들의 성명, 주소란 우측에 있는 날인 란에 미리 제작해 둔 위 H 등 3명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H 등 3명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