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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가합1507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원고가 B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기왕증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 사건 사고로 B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금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어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후에 걸쳐 원고나 B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피고가 답변서(2013. 4. 17.자) 및 준비서면(2013. 5. 15.자)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의 손해를 배상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먼저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제기하자 이에 대하여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가지고 피고가 원고에게 적극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 내지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