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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8 2012고단21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229-2에 있는 태양철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군하오거리 방향에서 갈산사거리 방향으로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NF쏘나타 차량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강화운수 88번 버스의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NF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NF쏘나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위 버스의 운전기사인 위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76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반달연골의 찢김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J(남, 7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