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9 2016가단115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 28.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이로 인한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4,000만 원 청구

2. 적용법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