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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7 2015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3. 03:00경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북천로타리 앞 도로부터 횡성군 횡성읍 추동리에 있는 추동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2014. 12. 23. 기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항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