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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가합53322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8. 4.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8.76㎡(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를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차임 월 4,365만 원, 임대차기간 2008. 5. 20.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1. 5.경 다시 차임 월 4,865만 원(2011. 6. 1.부터 2013. 1. 31.까지) 또는 월 5,365만 원(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임대차기간 2011. 6. 1.부터 2016.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5. 8. 12. 피고에게 2016. 1. 31. 종료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보서는 2015. 8. 1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3항), 이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