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23:1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117-21, 신림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양천구 D단지로 운행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1경 위 택시 안에서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IC’ 교차로 위 남부순환로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너 누구야 아이 씨 갑자기 짜증 나”라고 소리치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