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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0 2019고단17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03:18경 부산 사하구 B에서 피해자 C(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눈에 큰 상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는 자칫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폭력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