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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0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청년 취업 인턴제도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C’ 직원으로부터 이미 채용한 인턴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지시를 따르게 된 것이므로, 부정 수급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여 원심은 ‘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사업 지침내용 확인서에는 ‘ 청년 취업 인턴 제로 정부 지원금을 지원 받기 위한 절차’ 가 밑줄로 명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바( 수사기록 323 쪽), 위 확인서는 A4 1장 분량의 간략한 문서이므로, 피고 인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한 절차를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인턴 지원금 및 정규직전환 지원금은 기업이 고용 노동부가 선정한 위탁기관의 알선을 통해 인턴을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지급 받는 보조금이어서 이미 채용한 직원은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러한 내용은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사업 지침내용 확인서, 표준 인턴지원 협약서 등 서류들에 명시되어 있는데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 지침내용 확인서는 ‘ 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 받기 이전에 면접을 먼저 진행하여 채용 예정( 확정) 인 사람은 인턴 불가( 지원금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