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16,926,605원 및 그중 72,12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26.부터, 44,806,605원에...
기초사실
3. 건축면적: 484.39㎡(147평)
4. 도급금액: 일금 오억이천구백이십만 원정(529,200,000원) 부가세 별도.
위를 작성하기 위하여 건축주는 갑 시공자는 을로 정한다.
5. 공사기간 2016년 6월 13일부터 2016년 11월 12일까지
6. 도면 외 부분 및 베란다는 추가 금액으로 결정한다.
7. ①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10.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각호 생략). 원고는 2016. 6. 12. 피고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지상 다가구주택 1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2016. 11. 24. 준공검사를 마쳤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5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면적은 484.39㎡(147평), 공사대금은 582,120,000원(= 평당 단가 3,600,000원 × 147평 × 1.1, 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실제 공사면적이 601.80㎥(182평)로 증가하였으므로, 공사대금도 이 사건 도급계약 제10조에 따라 720,720,000원(= 평당 단가 3,600,000원 × 182평 × 1.1,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가하였다.
원고는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