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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합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허무 인인 D 그룹의 대표자 E을 연대 보증인으로 내세워 피해자 F, G으로부터 돈을 대출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12. 30. 자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2. 30.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 12. 30. 자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 회사명 : I 그룹, 대표자 : E’ 이라고 기재해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 인인 D 그룹 대표자 E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2010. 12. 30. 자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G에게 위 ‘1. 가.’ 항과 같이 위조한 2010. 12. 30. 자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 1 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해 행사하였다.

2. 2011. 12. 30. 자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 위조 및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2. 30. 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1. 12. 30. 자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 회사명 : I 그룹, 대표자 : E’ 이라고 기재해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 인인 D 그룹 대표자 E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2011. 12. 30. 자 금전소비 대차 약정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 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G에게 위 ‘2. 가.’ 항과 같이 위조한 2011. 12. 30...